[건축법규] 직통계단 2개소 이격 관련 적용 방법
직통계단 2개소의 이격거리 관련 조항은 2019년 8월 6일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동시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되었다.) 1. 먼저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부터 확인하자.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