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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 속에 자동차라는 존재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이다.

그러면 그 많은 자동차들은 어디에 세워둘까? 엉뚱한 질문이지만 당연히 주차장이다.

 

차를 세우기 위해선 주차장이 필요하다.

물론 공영주차장 같이 외부에 있는 주차장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거기 주차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건축물의 주차장은 꼭 있어야 하는 존재다.

 

(설치의무를 면제 할 수도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는 방법도 있다. 물론 특수한 조건들이 붙지만.)

 

건축계획을 하면서 주차계획은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은 얼만큼의 주차 대수를 필요로 하는걸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먼저 건축물을 지으려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라는건 당연히 주차장법에 나와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나와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있는 것이고, 오른쪽의 설치기준은 상세한 기준이 적혀있다.

 

5번과 6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설면적이라는 표현이 적혀있는데, 시설면적이 무엇일까?

밑에 내려보면 비고에 시설면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시설면적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 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 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즉, 시설면적은 주차장 면적 빼고는 전체 다 포함하라는거다.

 

(시설면적) =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 - 주차장 면적

 

시설면적

부설주차장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내용 그대로 부설주차장 기준은 각 지차제마다 다르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설치기준은 상위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계하는 부지가 어떤 지역인지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를 확인해야한다. 설치 기준은 대부분 별표에 있다.

 

EX)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할까?

1. 내가 설계하는 건축물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찾는다.

2. 계획하는 대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를 찾아본다. 

3. 면적산출을 해서 설비면적을 계산한다.

 

시나리오1)

서울특별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다. 시설면적을 산정해보니 10,000m² 가 나왔다. 필요한 주차 대수는 몇대 일까?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가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들어가서 설치 기준을 확인한다.

 

- 확인해보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m²당 1대이다.

- (시설면적 = 10,000m²) / 134m² = 74.6268··· 대가 나왔다.

- 비고에 보면 0.5 이상은 이를 1로 본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는 총 75대의 주차가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제5호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위 표를 보면 제5호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 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라고 되어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설치기준

사실 이 기준을 가지고 산정해보면 대부분 세대당 1대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세대당 1대라고 보곤 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 일반적으로 59타입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일까?)


위 내용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들 몇 가지만 적어보겠다.

 

1. 하나의 건축물 안에 용도가 다르게 계획 되어있는 복합건축물이라면 주차 대수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

 

주차장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비고를 살펴보면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 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있다.

 

위 표에서의 시설면적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면 각각 주차대수를 산정한 이후에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라고 되어있다.

 

그러면 시설면적을 산정할 때 공용면적이나 기계/전기실 면적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나누냐.. 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이 포스팅에선 생략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면적을 전용면적비로 나눠서 각 시설면적을 산정한다.)

 

2.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조례 등에서 세대 당 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차장 조례와 별개로 일부 지자체는 주택조례에서 세대당 1.x 대라고 명기해놓은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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