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복층형 오피스텔(다락)의 건축 가능 여부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에 살기 위해 찾아보거나..아니면 건축법규를 검토하면서 복층형 오피스텔 혹은 오피스텔 다락 같은 것들을 찾아봤을 것이다. 아마 일을 하다가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왔다면,"OO씨, 여기에 복층형 오피스텔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라고 해서 왔을 수도 있다. 오늘도 핵심 내용부터 정리하고 설명하겠다.1. 평지붕일 때 층고 1.5m 이하 경사지붕일 때 가중평균한 층고가 1.8m 이하라면 다락. (거실로 사용하지 않으면서)2. 건축법상에서는 다락이란 단어의 구체적 설명이 없음. 3. 반드시 최상층 지붕 아래에만 설치해야 다락이라는 내용도 없음. 4. 복층형 오피스텔, 혹은 오피스텔의 다락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가. 일단 내가 계획할 부지 주변에 복층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