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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의 이격거리 관련 조항은 2019년 8월 6일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동시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되었다.)

 

1. 먼저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부터 확인하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그러면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은 왜 이격 해야 할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기존 건축물들은 어땠을까?

 

송도 미추홀타워 피난안내도(얼마전에 외근 다녀오다가 찍어둠)

 

이런 중심코어(중앙코어)형의 건축물을 보면 중앙에 수직동선이 배치되는데,

직통계단을 승강기 바로 옆에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해당 법규가 적용되기 전 내용이다. 아래부터는 도식화를 해서 설명하겠다.

 

1. 기존 건축물(예시)

 

기존 건축물 (예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의 이르는 보행거리를 충족하면 상관없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1항)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각 거실로부터 2개소의 직통계단 모두가 보행거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현재 적용해야 하는 방법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읽은 대로 표현해보면.

 

 

직통계단 2개소의 이격

 

예를 들어 건축물의 대각선 길이가 60M라면, 직통계단의 출입구 간의 거리는 대각선 길이의 2분의 1인 30M 이상 이격 하라는 얘기다.

(위에 직통계단 출입구까지 표현은 안 했지만, 화살표 방향에 출입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2-1.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다만, 문구 뒤에 단서조항으로 붙는 게 있는데,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다.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0M의 3분의 1인 20M 이상을 이격 하면 된다.

2.2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거리로 산정하는 경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

 

즉, 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되어있으면 이격거리가 아닌 보행거리로 측정한단 것이다. 

 

예시는 일부러 극단적으로 계단과 복도만 그려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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