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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수 산정 기준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참 많이 이용한다. 계단이 있긴 하지만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게 되는데, 어떤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1대만 있고, 2대가 있는 곳도 있고.. 3대.. 아니면 2대, 2대씩해서 4대나 있는 건물도 있다. 물론 4대까지가 끝이 아니고 큰 건물일 수록 필요한 엘리베이터의 개수는 많아질거라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해야할까? 다른 포스팅에도 적었던 것 이지만 일단 승강기 기초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작하겠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

건축정보/건축법규 2020. 11. 2. 21:18

[건축법규] 비상용승강기는 16인승을 설치하면 2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얘기하면 16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비상용승강기는 2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비상용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산정대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승용승강기와 별개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용 승강기는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상으로 높이 31미터가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한다. 비상용 승강기도 1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1,500m²를 넘어가면 추가로 설치해야하는데, 만약에 비상용승강기를 2대를 설치해야하는 규모라면 16인승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1대만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위에..

건축정보/건축법규 2020. 9. 6. 19:22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기능적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건축법 상에는 승강기는 총 세가지로 분류가 된다.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로 나뉜다.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승강기..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7. 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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