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위니의 건축이야기

현재위치 :: HOME BLOG CATEGORY SEARCH ARCHIVE TAGS MEDIA LOCATION GUESTBOOK

네비게이션

  • 홈
  • 태그
  • 방명록
  • 여행이야기
관리자
  • 블로그 이미지
    winnie.yun

    건축 지식과 건축 법규, 건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입니다.

    링크추가
  • 글쓰기
  • 환경설정
  • 로그인
  • 로그아웃

[건축실무]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전실), 특별피난계단 승강장 면적은 유효면적인지 중심선 면적인지?

기존에 승강기에 대한 법규를 정리한 적이 있었다.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에 관한 내용이다. [건축법규]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수 산정 기준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참 많이 이용한다. 계단이 있긴 하지만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게 되는데, 어떤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1대만 있고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아래 포스팅은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기능적 차이를 다룬 포스팅이다.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기능적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 건축법 상에는 승강기는 총 세가지로 분류가 된다.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로 나뉜다.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

건축정보/건축실무 2022. 7. 13. 22:40

[건축법규]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수 산정 기준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참 많이 이용한다. 계단이 있긴 하지만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게 되는데, 어떤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1대만 있고, 2대가 있는 곳도 있고.. 3대.. 아니면 2대, 2대씩해서 4대나 있는 건물도 있다. 물론 4대까지가 끝이 아니고 큰 건물일 수록 필요한 엘리베이터의 개수는 많아질거라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해야할까? 다른 포스팅에도 적었던 것 이지만 일단 승강기 기초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작하겠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

건축정보/건축법규 2020. 11. 2. 21:18

[건축법규] 비상용승강기는 16인승을 설치하면 2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얘기하면 16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비상용승강기는 2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비상용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산정대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승용승강기와 별개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용 승강기는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상으로 높이 31미터가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한다. 비상용 승강기도 1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1,500m²를 넘어가면 추가로 설치해야하는데, 만약에 비상용승강기를 2대를 설치해야하는 규모라면 16인승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1대만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위에..

건축정보/건축법규 2020. 9. 6. 19:22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기능적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건축법 상에는 승강기는 총 세가지로 분류가 된다.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로 나뉜다.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승강기..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7. 3. 20:52
  • 이전
  • 1
  • 다음

사이드바

반응형

블로그 포스팅 검색 ▼


NOTICE

  • 블로그 소개 및 저작권 안내
  • 전체 보기
MORE+

CATEGORY

  • 분류 전체보기 (51)
    • 건축정보 (36)
      • 건축법규 (26)
      • 건축지식 (5)
      • 건축실무 (5)
    • 건축프로그램 (9)
      • 오토캐드(AutoCAD) (4)
      • 스케치업(SketchUP) (0)
      • QGIS (2)
      • 기타 프로그램 (3)
    • 건축물 답사 (4)
      • 국내 건축물 (3)
      • 해외 건축물 (1)
    • 도시 기록 (2)
      • 국내도시 (1)
      • 해외도시 (1)

RECENTLY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 개인형이동장치(PM) 주차구역
  •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북일조,⋯
  • 건축물 설비 배관에 용도 별로 색깔 구분된 라벨링 2
  • 아파트 입면에 줄눈은 왜 들어가는 걸까?

최근댓글

  • winnie.yun 03.23 답글이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건축왕 02.20 준초고층,초고층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폭을 1200으로 하여도 심의⋯
  • 미자 01.10 항상 감사합니다~
  • 쭁 12.22 만약 63층인 아파트인경우 피난 안전구역은 2개(30층 마다 1개) 인가⋯
  • winnie.yun 12.06 안녕하세요. 구역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이 같을경우 대지경계선 레이어가 위에 ⋯
  • winnie.yun 11.29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대부분 대지경계선에서 몇 미터 띄우라⋯
  • 초보 11.25 좋은 글 정말 갑사합니다 혹시 건축지정선 은 캐드에서 어떻게 그리나요?
  • winnie.yun 11.15 방문 감사합니다.
  • 나리카페 11.10 포스팅 잘읽고 가요.
  • winnie.yun 09.26 방문 감사합니다!

TAG

  • 주상복합
  • 송도
  • 건축법규
  • 건축
  • 메지
  • 피난용승강기
  • 전동킥보드 주차
  • 오토캐드
  • autocad
  • 줄눈
  • 오피스텔
  • 비상용승강기
  • 부설주차장
  • QGIS
  • 건축답사
MORE+
  • 홈으로
  • 방명록
  • 로그인
  • 로그아웃
  • 맨위로
SKIN BY COPYCATZ COPYRIGHT 위니의 건축이야기, ALL RIGHT RESERVED.
위니의 건축이야기
블로그 이미지 winnie.yun 님의 블로그
MENU
  • 홈
  • 태그
  • 방명록
  • 여행이야기
CATEGORY
  • 분류 전체보기 (51)
    • 건축정보 (36)
      • 건축법규 (26)
      • 건축지식 (5)
      • 건축실무 (5)
    • 건축프로그램 (9)
      • 오토캐드(AutoCAD) (4)
      • 스케치업(SketchUP) (0)
      • QGIS (2)
      • 기타 프로그램 (3)
    • 건축물 답사 (4)
      • 국내 건축물 (3)
      • 해외 건축물 (1)
    • 도시 기록 (2)
      • 국내도시 (1)
      • 해외도시 (1)
VISITOR 오늘41 / 전체553,525
  • 글쓰기
  • 환경설정
  • 로그인
  • 로그아웃
  • 취소

검색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