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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수 산정 기준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참 많이 이용한다. 계단이 있긴 하지만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게 되는데, 어떤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1대만 있고, 2대가 있는 곳도 있고.. 3대.. 아니면 2대, 2대씩해서 4대나 있는 건물도 있다. 물론 4대까지가 끝이 아니고 큰 건물일 수록 필요한 엘리베이터의 개수는 많아질거라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해야할까? 다른 포스팅에도 적었던 것 이지만 일단 승강기 기초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작하겠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

건축정보/건축법규 2020. 11. 2. 21:18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기능적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건축법 상에는 승강기는 총 세가지로 분류가 된다.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로 나뉜다.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승강기..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7. 3. 20:52

[건축법규] 공동주택의 피난용승강기 전실 설치여부

건축법 상에서 피난용 승강기는 가장 모법인 건축법에서 먼저 나온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이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뜻하므로 즉, 30층 이상이 된다면 피난용 승강기를 1대 이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다.원래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 상에선 그 설치 기준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 2018년 10월 기준으로 조항이 추가 되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6. 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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