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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승강기에 대한 법규를 정리한 적이 있었다.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에 관한 내용이다.

 

 

[건축법규]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수 산정 기준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참 많이 이용한다. 계단이 있긴 하지만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게 되는데, 어떤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1대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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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포스팅은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기능적 차이를 다룬 포스팅이다.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기능적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 건축법 상에는 승강기는 총 세가지로 분류가 된다.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로 나뉜다.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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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는 소방 구조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한 소방 작전을 위한 준비 공간으로써,

피난용 승강기는 안전한 피난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연설비가 설치된 승강장이 필요하다.

 


비상용승강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난용 승강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특별피난계단 역시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대피 동선인 계단실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 부속실(전실)을 통하여 계단으로 진입하게 한다.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이렇게 쭉 읽어보면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는 바닥면적이라고 적혀있고, 특별피난계단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고만 적혀있다.

이 면적은 실무하면서 대부분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잡아두곤 했다.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

일단 S.T(Smoke Tower) 공간은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6㎡ 를 확보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웬만해선 다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 6㎡ 를 확보하였다.

 

근데 가령 이런 예는 어떨까?

코어의 벽체가 구조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서 두꺼워져도 똑같이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적인 숫자로는 맞아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을까?

 

똑같은 면적 6㎡의 승강장을 중심선 면적이 아닌 유효면적(혹은 안목) 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면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비상용승강기 혹은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이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든 현재 신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중심면적이 아닌 유효면적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특별피난계단의 승강장을 유효면적 4㎡로 계획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중심선 면적이냐 유효면적이냐' 처럼 'A냐 B냐' 를 따지고 들면 당연히 화재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의 문제를 생각할 때 담당 관공서에선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부지가 좁아서 1㎡를 키우냐 줄이냐로도 계획 방향이 엄청나게 갈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 판단으로는 유효면적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선 면적으로 하냐 유효 면적으로 하냐에 대해선 계획하는 건축가 각자의 판단과 인허가 검토 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기준으로 결정될 부분인 것 같다.

 

건축 법규 쪽에 적을까 하다가 본인의 생각 위주의 답변인 듯 하여 실무 카테고리로 적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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