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
건축법 상에는 승강기는 총 세가지로 분류가 된다.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로 나뉜다.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승강기가 있고 비상용승강기하고 피난용승강기를 조건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데,
비상용승강기하고 피난용승강기는 전실의 설치 조건도 비슷한거 같고.. 왜 2개를 나눴을까 궁금해졌다.
비상용승강기하고 피난용승강기에 기능적 차이는 무엇일까?
일단 피난용승강기는 말 그대로 피난을 위해서 만들어진 승강기이다.
고층건축물, 즉 30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이 피난하려면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난용승강기를 1대를 의무적으로 추가 설치 및 전시를 확보해야 하고..
피난용승강기의 전실은 피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비상용승강기의 전실은 그 기능이 좀 다르다.
피난용승강기와 다르게 비상용승강기는 건물에 화재나 위급상황 발생 시에 소방관들의 소방작전을 위해 전실을 만든다.
소방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전실에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거다.
31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이유를 찾아봤으나 마땅한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화재 진압 소방용 고가 사다리의 최대 높이가 50M (최대 아파트 20층 높이) 이고,
소방차의 방사 능력이 최대 아파트 15층 높이라는 점을 빗대어 봤을 때 31미터라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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