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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차 계획은 구성 상 빠질 수가 없는 요소 중 하나이다.

평면상에서 주차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면도를 그리게 된다면 적정 높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전제로 몇 가지를 말해두자면,

- 이 자료는 회사 내에 다른 후배들에게 설명해주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 본인은 공동주택 설계를 위주로 하는 회사에 있다보니 자료의 방향이 공동주택 계획 위주입니다.

-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개념도 / 토심

 

주차장 단면 구성요소는 크게

주차장 바닥의 마감 + 주차장에 필요한 유효높이 (통로, 주차구획 등) + 설비공간 (스프링클러 및 기타 배관) + 보춤 (RC구조의 경우) 

 

정도로 볼 수 있다.

거기에 지하1층 (지하 최상단부)의 경우 상부에 조경계획 및 부대토목 배관(우,오수 등)의 구배 등을 고려하여 토심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설계하는 경우에는 상부 토심을 1.2m 정도 준다.

- 소나무 등 장송과 같이 토심이 더 필요한 경우 마운딩(흙을 더 쌓아줌)을 해줌

- 토심 1.2m 보다 G.L 레벨을 더 올려야 할 경우 EPS블럭 등을 사용해서 레벨을 맞춰 준다. (토심이 증가하면 하중 역시 증가)

 

구조체 계획

보춤의 산정은 내가 설계하는 경우 토심의 하중을 받는 보의 경우 보춤(d)를 900 정도로 제안하고 일반 주차장의 경우 보춤을 600 정도로 계획한다.

 

보춤의 경우 RC 라멘구조의 경우 슬래브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설비공간

지하주차장 설비 공간의 경우 상단에 400~450 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치수고 500~550 을 잡아놓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설비(기계, 전기, 소방) 에서도 그 정도를 요구하시곤 한다.

 

설비 공간은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배관 등), 기계설비(오,배수 배관, 지하주차장 환기), 전기/통신 트레이 설치 등 필요한 치수는 각 공종에 확인을 한다.

 

공동주택 설계하다보니 난방 방식에 따른 설비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였다.

 

지하주차장 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주차장의 유효높이

주차장의 유효높이는 기본적으로 통로 구간 2.3m, 주차구획 구간은 2.1m 확보를 해야한다.

해당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다.

 

추가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지상층에서 바로 접근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선 유효높이 2.7m를 확보하게 되어있다.

(한창 지하주차장 택배 대란 일어나고 나서 제정된 사안)

 

2.3m라는 높이는 일반 자동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항이고, 건축심의 혹은 소방 성능위주설계 등을 하다보면 구급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유효높이 확보해달라는 의견을 받을 때도 있다.

 

마감두께

지하주차장은 콘크리트 슬래브에 무근콘크리트를 추가로 타설하는 경우가 있다.

콘크리트의 분진 및 균열 방지를 위해 타설하는데, 무근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당연히 마감 두께에 따라 층고가 달라지게 된다.

 

지하층 중 최하층의 경우 바닥에 바닥배수판을 시공하기 때문에 두께 150 정도의 마감선이 필요하다.

 

종합

 

위 그림은 단순 개념도다.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한 단면 구성임을 꼭 알고 가셔야 한다.

설비 공간이라고 표현 되어있는 부분은 더 여유롭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결국에 이 포스팅은 단면 계획 (적절한 높이 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각 프로젝트별로 타 공종과의 협의 (구조, 설비 등) 를 통해 필요한 단면 높이의 계산을 하면 된다.

 

적절한 단면 구성은 필히 검토 되어야 한다.

건축계획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굴토 깊이가 줄어들면 줄어들 수록 좋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도 원 지반에서의 굴토 깊이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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