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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참 많이 이용한다.

계단이 있긴 하지만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게 되는데,

어떤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1대만 있고, 2대가 있는 곳도 있고.. 3대.. 아니면 2대, 2대씩해서 4대나 있는 건물도 있다.

물론 4대까지가 끝이 아니고 큰 건물일 수록 필요한 엘리베이터의 개수는 많아질거라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해야할까?

 

다른 포스팅에도 적었던 것 이지만 일단 승강기 기초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작하겠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법에 나와있듯이 승강기는 크게 승강기(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로 나뉜다.

승강기에 대해서 쓰다보면 이 포스팅의 분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대수 산정하는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를 보면 알 수 있다.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 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 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 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대수를 산정해야하는데 그러면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것이다.

 

1. 내가 계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2.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1. 내가 계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일단 내가 계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보고 내가 계획하는 건축물은 어디에 속하는지 찾아야 한다.

 

그래야 3개 중에 어떤 식을 적용해야하는지 알 수 있다.

 

2.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거실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상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뜻하는데, 본인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축물 (예를 들면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에서는 거실면적은 대부분 전용면적으로 봐도 무방하다.

(거실의 범위에 대해선 진행하는 프로젝트마다 다르니 꼭 확인하길 바란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거실면적 = 전용면적은 아니다!)

 

즉,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아마 계획을 하게 된다면 면적표가 작성되어있을테니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를 따져보면 된다.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Q1)

노유자시설이면서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2,800m² 이라면 설치 대수는?

 

간단하게 3,000m² 이하기 때문에 1대만 설치하면 된다.

 

Q2)

숙박시설이면서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9,000m² 이라면 필요한 승강기 설치 대수는?

 

산식에 넣어보면 1대 + [(9,000m² - 3,000m²/ 2,000m²)]이기 때문에 1대 + (3대) 로 총 4대를 설치하면 된다.

 

위에 비고에 따르면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정식에 따라 4대가 나왔다면 16인승 2대를 설치하는 것은 적법하다.

(엘리베이터 계획할 시 필요한 정보들 찾는 포스팅은 추후 작성하도록 하겠다.)

 

Q3)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가령 예를 들어 크게 A, B, C 3개로 나뉘어진 군에 용도가 겹친다면 (B에 있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처럼)

각각의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를 전부를 합쳐서 계산하면 된다.

 

- 6층 이상의 업무시설의 거실면적 : 3,000m² (B군)

- 6층 이상의 숙박시설의 거실면적 : 3,000m² (B군)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의 6층 이상의 거실면적 : 1대 + {[(3,000m²+3,000m²) - 3,000m²] / 3,000m²} = 1대 + 1대 = 2대

 

위에서 얘기하는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케이스다.

 

Q4)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이 같이 있다면 어떻게 산정해야할까?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 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 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EX 1)

- 6층 이상의 판매시설의 거실면적 : 7,000m² (A군)

-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거실면적 : 6,000m² (C군)

 

판매시설 : 2대 + [(7,000m² - 3,000m²/ 2,000m²)] = 2대 + 2대 = 4대

공동주택 : 1대 + [(6,000m² - 3,000m²/ 3,000m²)] = 1대 + 1대 = 2대

 

즉, 각각 산정하면 6대가 나온다.

 

EX 2)

 

- 6층 이상의 판매시설의 거실면적 : 7,000m² (A군)

-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거실면적 : 6,000m² (C군)

- 모두 합산한 면적 : 13,000m² (강한기준인 A군 적용)

 

합산면적 : 2대 + [(13,000m² - 3,000m²/ 2,000m²)] = 2대 + 5대 = 7대가 나온다.

 

나. 의 경우는 다음의 1)과 2) 로 산정한 식 중 적은 대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은 대수인 1)의 방식으로 6대가 되는 것이다.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비상용승강기는 만들어야 하는 이유 자체가 화재 같은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관분들의 안전한 소방작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EX 1)

 

1. 의 경우로 31미터를 넘으면서 각 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1,500m² 이하 라면 1대만 설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상 29층 짜리 건물에서 31미터를 넘는 층이 지상 12층이라고 가정해보자.

 

지상 1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각 층의 바닥면적이 전부 1,500m² 이하라면 비상용승강기는 1대만 설치해도 된다.

 

EX 2)

 

2.의 경우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지상 12층부터 지상 29층까지의 층 면적 중에 12층부터 28층까지는 바닥면적이 1,500m² 이하였는데 지상 29층만 2,000m² 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2,000m² 이기 때문에 1대 + [(2,000m² - 1,500m²) / 3,000m²] = 1대 + 0.17대 = 1.17대가 나오지만 어차피 1,500m²를 초과하는 면적은 3,000m² 이내마다 1대씩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2대를 설치해야한다.


꼭 집고 넘어가야할 포인트!

- 승용승강기의 경우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승용승강기는 거실면적이고, 비상용승강기는 바닥면적이다.

 

즉, 편하게 전용면적으로 계산했던 거실면적과는 다르게 비상용승강기를 산정할 때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등 모든 면적을 더해야 한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www.law.go.kr

비상용승강기의 기준 및 설치 예외 조항에 대해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길 바란다.


피난용 승강기 설치기준

피난용승강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건축법에 보면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 구조에 맞게 계획하면 된다.

 

피난용승강기 구조는 아래 조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별개로 위에 설명한 내용들을 간편하게 산정하는 계산기가 있으니 간단하게 계산해보실 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승강기 설치기준, 승강기 대수산정 계산기 - 건축계산기 - 아키폴더

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중 최대 면적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인 부분 O X 계산...

www.archifol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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