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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카카오바이크도 그렇고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가 엄청나게 흔하기도 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한 듯 하다.
개인형이동장치 (PM : Personal Mobility) 에 대해서는 건축법 상으로 아직 법적인 제재 사항은 없는 듯 한데, 각 지자체별 건축심의를 진행하다보면
자전거주차구역 말고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위한 주차구역을 설치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사실 설치된 사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성남시청 주변에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어 사진을 남겼다.
인허가 등 도서 작성에 있어 조성 예시로 위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을 미리 남긴다.
(촬영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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