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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었다.

예전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다.

 

 

[건축법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발코니라는 용어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한국 건축법 상 발코니를 유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은 오피스텔이 유일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었다.

 

2024. 1.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완화 내용은 알고 있던터라 개정이 언제 되냐의 문제였는데, 2024. 2. 23일부로 개정이 되었다.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

 

www.molit.go.kr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1항의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문구가 삭제 되었기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부칙

제2조(발코니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포함한다)

3.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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