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설계하고 주차 계획을 하다보면 부지 상황에 따라서 자주식이 아예 계획이 안된다든가, 혹은 지하층 굴토 구간을 줄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법을 찾아보면 전체 주차대수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전면공지나 대기주차 등), 안전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근데 이런 비율 얘기는 어떻게 나왔을까?
모법인 주차장법에는 내용이 없지만 각 지자체 별로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전체 주차 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 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 지자체에 따라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해봐야 한다. 혹은 주무관에게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자.
일단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먼저 얘기하자면 전체 주차 대수 대비 기계식주차장 비율 제한은 없다.
(글을 작성하는 2022년 6월 28일 기준)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에도 없고 구의 조례 혹은 시행규칙을 봐도 없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봐도 없다.
(해당 내용은 실무 경험을 적어놓은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 내에 오피스텔 계획을 하면서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이랑 통화 했던 내용을 적어보자면,
- 전체 주차 대수 대비 기계식 주차장 비율 있나요? → 없습니다.
- 구 건축심의 대상인데 혹시 위원분들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의견 내시는 분 계신가요? → (그건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 확답 못한다.
정도로 얘기하였다.
조례 상에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 제한이 적혀있는 예시를 하나 적어보자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법정 주차대수 100대 * 20퍼센트 = 20대
즉, 기계식 주차장은 20대 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얘기다.
예를 들어 설계에 따라 주차 계획을 200대를 했더라도 법정 주차대수가 100대라면 그 중 20퍼센트인 20대만 기계식 주차장을 할 수 있고, 180대를 자주식으로 설치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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