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라는 것은 차가 다니는 도로도 있고 사람이 걷는 도로도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도 있고 사람만 걸을 수 있는 도로도 있다.
표준대국어사전에서는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도로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도로에 대한 너비를 표기할 때 도로는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재서 적어야 하는걸까?
건축법 제2조에 보면 도로의 정의가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게 도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의 너비는 보행도로와 차도를 포함해서 산정해야한다.
이 개념도는 보도와 차도가 같이 있을 경우의 예시다.
추가로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뿐만 아니라 연석, 길어깨가 도로의 너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 있다.
포함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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