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포스팅은 정북일조, 채광방향, 인동거리를 용도지역에 따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최대한 간단히 요악한 포스팅이다.
예외조항이나 부지별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건축법 61조와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해당 법적 사항의 약어를 이렇게 표현한다.
정북일조,채광방향, 인동거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 H
해당 표의 법적 사항은 아래에 정리된 번호를 따라가면 된다.
법률은 개정되기 마련이니 본 포스팅이 아닌 법제처에 나와있는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길 바란다.
(1) 정북일조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POINT!
정북일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용도지역에선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2) 채광방향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POINT!
채광방향과 인동거리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본 포스팅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을 계획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다.
(3) 1/2H 라고 적어놓은 이유
그래서 공동주택의 배치를 해놓고 나서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역으로 따져보곤 한다.
(4) 채광방향 -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4H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1/4H로 보면 된다.
준공업지역은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1/2H로 봐야한다.
(5)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안 보는 이유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즉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북일조에도 해당이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에는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채광방향과 인동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6) 인동거리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인동거리는 추후 자세한 포스팅을 통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중요한 사실은 인동거리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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