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개정 되었다.

(흔히 얘기하는 정북일조가 개정되었다.)

 

작년 9월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 되었으니 포스팅은 꽤나 늦었는데, 한번 정도 정리하고 갈 겸 작성하게 되었다.

이런 법들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각 지자체 별로 개정 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최근 지자체 조례들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반영이 된 듯 하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현재 법령 문구를 보자.

변경 후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북일조 부분이 높이 10미터 이하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이상 이격하고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해야 했다.

 

변경 전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북일조 개정 전
정북일조 개정 후

 

그림은 왼쪽의 인접대지경계선 방향이 정북방향이란걸 가정하고 작성되었다.

(또한, 층고는 개념 설명을 위한 단순 예시임.)

 

기존에 9m 라는 법 때문에 3개층을 높이 9m 안에 넣으려면 층고 3m에 맞추거나 실질적인 건축계획으로 그 보다 안되는 것이 태반이었는데, 10m로 법령이 개정 되면서 층고 계획에 여유가 생겼다.

 

물론 1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1/2로 산정하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

 

이 포스팅에선 최근 있었던 정북일조 개정에 대한 내용만 다뤘고,

조만간 정북일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상황별 정북일조 산정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