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북일조, 채광방향, 인동거리)
해당 포스팅은 정북일조, 채광방향, 인동거리를 용도지역에 따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최대한 간단히 요악한 포스팅이다. 예외조항이나 부지별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건축법 61조와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해당 법적 사항의 약어를 이렇게 표현한다. 정북일조,채광방향, 인동거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 H 해당 표의 법적 사항은 아래에 정리된 번호를 따라가면 된다. 법률은 개정되기 마련이니 본 포스팅이 아닌 법제처에 나와있는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길 바란다. (1) 정북일조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