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자동차가 꽤나 핫한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도로 위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꽤나 많이 보게 된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지 건축물에도 전기자동차 관련된 법규나 인허가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의견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
관련된 법규를 알아보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용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이라고 되어있다.
먼저 법정 주차대수가 아니라 주차단위구획이라고 적혀있다면 계획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순전히 본인 의견)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이 해당 유형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하고, 1호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는 전기자동차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량 산정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내용
일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급속하고 완속으로 나뉘는데 충전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선 급속은 충전까지 대략 30분, 완속은 2시간 정도다.
제18조의5 제3항을 보면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대수가 200대라면 전기주차장 충전시설은 1개, 400대라면 2개 이상은 법적으로 해야한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지정한 내용들이 다르니 해당 지자체의 내용을 꼭 찾아봐야한다.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 관련 조례나, 각 지자체 주택조례 등에서 주차대수의 일정 퍼센트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설치하라는 내용들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주차구획은 주차대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질의응답도 갈리는 듯 한데, 몇가지 자료를 올릴테니 참고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란다.
현재 하고 있는 모 프로젝트는 급속 같은 경우 주차대수로 인정을 못 받았으며, 완속은 주차대수로 인정을 받았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에서 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 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대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구획의 기준?
주차구획 크기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일반형(2.5m x 5.0m) 이상으로 설치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해당 이미지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고서 작성등에 필요하시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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