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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상에서 피난용 승강기는 가장 모법인 건축법에서 먼저 나온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고층건축물이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뜻하므로 즉, 30층 이상이 된다면 피난용 승강기를 1대 이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다.

원래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 상에선 그 설치 기준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 2018년 10월 기준으로 조항이 추가 되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이 조항을 보면 피난용승강기에는 승강장, 즉 전실이 필요하다.


근데 고층건축물에 속하는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보면 피난용 승강기는 있는데 승강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2018년 10월 18일에 개정된 것이 최신인데, 그 바로 직전 2017년 7월 26일에 발효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즉, 30층 이상이면서 50층 미만인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한하여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되어있야 한다.' 라는 조항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본 조항이 삭제되었다.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준초고증 건축물 중 공동주택 역시 피난용승강기의 전실을 필수로 설치해야한다.

(2018년 10월 17일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외지만 그 이후에 접수하는 계획안에 대해선 피난용승강기의 전실 설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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