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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대지안의 공지

category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3.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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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땅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대지안의 공지' 라는 규정이다. 


일단 대지안의 공지는 왜 생겼을까?

대지안의 공지가 생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이유라 생각되는건 '비상 상황시 피난'이다.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부분을 통해 비상 상황이나 소방상황시 피난을 위해 남겨놔야 하고,

즉 대지안의 공지 내에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피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건축물로 들어가는건 안된다.)


또 생각해보자. 만약 내 땅 옆에 정말 1cm의 여유도 없이 건물이 들어와있다면 그건 정말 어이 없지 않겠는가?

사실 공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여유일 것이다. 그렇다고 내 땅에 공사를 하는데 내가 손해를 볼 순 없지 않을까?


대지안의 공지는 


1. 어떤 유형의 건축물을 설계하느냐, 어떤 용도지역에 위치하냐에 따라 다르고 


2. 어떤 행정구역에 있냐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먼저 건축법을 보자.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에 명시 되어있는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으로 가보자.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건축법 시행령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01-대지안의공지


위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다. 


02-대지안의공지

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2


위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다.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건축선은 인접한 도로의 너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도로의 너비가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에 충족할 수 있는 너비 만큼을 해당 대지에서 충족시켜야한다.)

 

이런 특수한 경우는 나중에 건축선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다. 


인접대지경계선은 말 그대로 인접대지 경계선이다.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이 아닌 인접대지와 만나는 경계선이다. 


위에 표를 보면 건축선 혹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말 간단히 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자.

내가 계획하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치자.


위에 표를 보면 대상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그러면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들어간다.


그러면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을 띄워야 한다.


이 대지를 보면 건축선은 도로에 접하는 선 (도로가 4m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접대지경계선은 말 그대로 인접대지와 접하는 선이다.


대지 북쪽으로는 적어놓진 않았지만 인접대지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인접대지로부터는 0.5m, 건축선으로부터는 1m를 띄워야 하고,

파란색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다.


다만 해당 행정구역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은 다 다르니..


예를 들어 청주시에 건축물을 계획한다면 청주시 건축조례를 검색해서 그 안에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찾아보면 된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지자체 법규를 열람하면 별표 부분에 들어가있다.


본문에서 찾으면 안되고 상단 메뉴에 있는 별표 탭에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찾아보자.

더 심화해 들어가는 내용은 추후 포스팅에서 적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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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적혀있지 않아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소한 0.5m 는 띄워야 한다.

왜 그럴까?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에 적혀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0.5m는 띄워야 하는 것이고 건축법 상에서 대지안의 공지 최소 단위도 0.5m로 적용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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