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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계획하게 되면 대부분 주차계획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지 여건상 옥외에 주차구획을 다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상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 때 주차장에 필요한 경사로(RAMP)를 넣어야 한다.

(여기까진 당연한 얘기)


 일단 주차장에 관련된 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다.

전부 다 서술하긴 어렵고 해당 포스팅에선 구배 계산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 포스팅에서 중요한건 '라'목.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면 안되고,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한다.


내가 학교에서 경사로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해주실 때 차량은 1/6, 보행은 1/8, 장애인 경사로는 1/12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1m를 내려간다고 쳤을 때 장애인 경사로는 역으로 12를 곱해서 12m가 필요하단걸 알 수 있었다.


근데 퍼센트로 나오니까 어떻게 계산해야할지가 애매하다.


일단 17% 는 당연히 17 / 100 해서 17%가 나온다.

퍼센트를 / 계산법으로 환산하려면 역으로 100 / 17 으로 계산해서 5.882352941176471 의 값이 나온다.


그래서 반올림하면 5.9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직선 램프는 대략 1/6의 경사도를 필요로 한다고 보면 된다.


직선 - 17%, 1/5.9


곡선 램프는 다시 100 / 14를 하면 7.142857142857143 가 나오니,

/ 계산법으로 하면 7.2를 넘기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곡선 같은 경우 이 법적 수치에 딱 맞추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더 주는 것도 필요하다.


곡선 - 14%, 1/7.2


그리고 곡선 램프의 길이 계산은 내측 경사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 확인된 내용)

다만 정확한건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한번 더 확인하는걸 추천한다.



그래서 %와 /, 각도로 예전에 정리해놨던 표가 다음과 같다.


또한 14%(0.14)와 17%(0.17)을 이용해서 

20m의 직선 램프가 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높이를 계산하면 


ex) 20m x 0.17 = 3.4m 


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0.17이지만 여유를 둬서 0.169를 곱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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