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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를 보면서 와! 이건 엄청 높은 빌딩이네! 하겠지만 건축 법규에는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법규에 명시 되어있다.


먼저 고층건축물 법규는 건축법에 명시되어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 법규의 모법인 건축법 제2조에선 고층건축물을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쓰여있다.

간단한 산술로 생각 했을 땐 한 개층에 4미터 정도로 본 것이다.



그러면 고층건축물인게 왜 중요할까?

30층, 즉 고층건축물이 되면 지켜야 할 법이 몇 가지 있다. 

물론 지켜야 할 법은 많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몇가지 찾아봤다.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승강기 법규를 보면 일반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가 있는데 

고층 건축물 부터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법규를 지켜야 하는 강도를 보면 일반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순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더 많아진다.



그렇다면 초고층 건축물은 무엇일까?


건축법에서 명시하는 고층 건축물과 달리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등장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처럼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면 30층에서 50층 사이는 뭐라고 부르나?

그 범위는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른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이 되면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지켜야 할 법규가 많아진다.

지켜야 할 법규가 많아지는건 그 만큼 부수적으로 어떤걸 조치 해야된단 말이고 그 말은 공사비의 증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많은 건축물들이 50층을 넘기지 않고 애매한 숫자인 49층까지만 올리는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고 50층 미만인 건축물, 혹은 높이 120미터 이상이고 200미터 미만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MBC 뉴스에서 나온 해당 내용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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