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출처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8616

 

예전에 본 블로 그에 작성했던 글을 돌아보니 주차구획에 관련된 법규를 정리할 적에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다.

 

서울특별시에 시행하고 있던 주차구획인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몇 번 있었다.

(여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냐는 기사들도 있었다.)

 

 

[건축법규] 주차구획에 관한 법규 (일반형, 확장형, 경형, 평행주차, 장애인주차구획 등)

건축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다 아는 주차구획이 있다면 장애인주차구역하고 경형 주차구획이 있다. 어느 주차장을 가나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획이거나, 아니면 비어 있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여성우선주차장 사라진다! 이제는 '가족배려'로 전환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2023년 7월 18일 기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은 사라지고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

 

변경 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개정 2012.11.1, 2020.7.16>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신설 2012.11.1>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5.2, 2022.12.30>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
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한다.<개정 2012.11.1, 2020.7.16, 2023.7.18>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7.18>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신설 2012.11.1, 2023.7.18>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5.2, 2022.12.30, 2023.7.18>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신설 2023.7.18>

 

2023년 7월 18일 이후 신규 허가건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라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이 아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반영을 해야 할 것이다.

 

 

법 개정 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준공 시점에 주차노면을 도색할 때 허가 받은 대로 여성우선주차장을 유지해야하는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준공 내는 중인지 문의해보고 업데이트 하겠다.

(어차피 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명칭과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조건만 변경되었기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