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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계단이란 문구는 이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왔던 사항으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해당되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재는 세대 내 계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15.]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보면 세대 내 계단에 대한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가 명시되어있었다.
해당 법규는 2014. 10. 28 기준으로 세대 내 계단에 대한 부분이 삭제 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0.28.]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은 가장 최근 시행된 2022.2.11 일자까지 동일하다.
즉, 현재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
비교적 최근에 복층 구조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보니 세대 내 계단의 유효폭은 800~1100 사이로 계획되었고, 주택법에 저촉되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오피스텔 다락 같은 경우 유효폭을 600 정도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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