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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환경친화적 자동차(흔히 전기차라고 얘기하는)에 관련된 법규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다.

 

 

[건축법규] 전기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법규

요즘 전기자동차가 꽤나 핫한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도로 위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꽤나 많이 보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올해 1월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 주차장 설치대수의 /200 으로 나눈 정도로 설치하라고 되어있었는데 이 조항이 법 개정이 되면서 설치대수의 5%까지 확보하라고 한 것이다.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기존, 현재 법령 비교

/200 으로 나눈 수에서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하라는건 단순히 계산해보면, 총 주차대수가 200대인 경우 1대만 설치하면 되는게 10대로 바뀐거로 대략 10배 이상이 늘었는데..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법 개정은 예정된 수순이었겠지만 문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질의회신이 나왔기에 최근에 큰 화두로 떠올랐다.

 

그 이유는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을 보면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급속 기준 2시간 이상 주차 할 경우나, 완속 기준 14시간 이상 주차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근데 법령이 강화되면서 인허가 상 문제 제기가 많이 된 탓인지, 

2022년 3월 15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법정 주차대수 인정여부 안내 공문이 배포 되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관련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적용방향 후속 조치사항 中 발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내용이 검색이 안되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관련 공문에서 발췌하여 올리나, 해당 공문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도록 하겠다.

 

 경기도에서는 심의 적용 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법정 주차 대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인정하겠다고 변경되었다.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으나, 해당 조치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일정 부분이 해결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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