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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 경사로의 곡선 내변 반경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제7호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상 알고 가면 좋은 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등의 법규를 나눠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흔히 계획을 하는 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의 구조·기준에는 ~~~~ 부분에 대해선 어떤 부분을 따르라고 적혀있는데 노외주차장에 써져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몇 조 몇 항을 따르라고 하고 생략한 것이다.

곡선경사로 내변반경 적용하는 법 

곡선경사로 내변반경

먼저 해당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2가지 선행조건을 걸겠다.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이다.

2. 경사로는 진입과 진출을 동시에 하는 2차로의 경우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변 반경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6,000(6미터)인 원을 따라서 돈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법에서는 6미터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치수는 최소 치수이며 내변 반경이라 함은 중심선이 아니라 실제 벽이 형성되는 마감면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럼 이 예시는 어떻게 나왔을까?

 

예시로 12,000 짜리 와 12,000 짜리 직선을 직교해서 그려놓고, 반지름 6,000의 곡선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캐드에선 Fillet(F) 명령어를 사용해서 R을 누른 뒤 6,000을 입력한 후 두 직선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후에 주차 램프 너비 확보를 위해 6,500을 Offset(O) 시켰다.

 

주차장 내변 반경을 확보하고 차로 너비를 확보했다면 6,500을 확보한 선은 그대로 두고 램프 외벽을 필요한 치수만큼 바깥쪽으로 그려준다.

(내변 반경을 그려놓고 그 안쪽으로 벽을 그린다면 내변반경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그려야 한다.)

 

운전을 해보시거나 해보지 않더라도 주차장 경사로를 보면 연석이란 게 존재한다. 연석은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따라가는 돌로써 경사로의 양쪽 벽면을 따라 설치되는데, 차량과 벽면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장치라 보면 된다.

 

연석은 차로 안쪽으로 300 정도로 그려주면 되고, 알아보기 쉽기 위해 자주색 선으로 그려놨다.

 

곡선 경사로 내측 경사로의 중심선

추가로 곡선 경사로의 길이 측정은 내측 경사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흰색선(경사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내측 경사로와 외측경사로를 나눈다고 치면 내변반경 6,000에 접한 부분이 내측경사로 일 것이다.

 

그러면 외벽선과 흰색선(경사로의 중심선)의 중심을 다시 구하면 파란색 점선이 나올 것이다.

 

그림으로 보면 파란색 점선은 '직선 + 곡선 + 직선' 이 합쳐진 형태인걸 알 수 있는데, 당연히 직선 부분은 직선의 길이대로 구하면 되고 저렇게 해서 나온 곡선의 호 길이를 측정하면 곡선 경사로의 길이가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직선과 곡선 경사로에 대한 기울기(구배)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선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주차장 경사로, 직선램프, 곡선램프 구배 계산법 (필요 길이)

건축물을 계획하게 되면 대부분 주차계획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지 여건상 옥외에 주차구획을 다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상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 때 주차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 차로 너비는 왜 6,500을 Offset 시켰을까?

- 왜 연석은 300을 확보했을까?

- 차로 너비 산정할 때 연석 부분의 넓이는 왜 포함될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사항

1. 우리가 흔히 직선 경사로의 너비를 6미터로 알고 있고 곡선 경사로의 너비를 6.5미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검토단계 과정에서 경사로가 지하 외벽에 접하는 부분이라면 그릴 때 100 정도의 여유치수를 주는게 좋다.

애초에 그릴 때 직선 경사로를 6,100으로 그리거나 곡선 경사로를 6,600의 너비로 그리는 것이다.

 

(지하외벽에 접하고 있다면 추후 벽체배수판 설치해야 하는데, 대지경계선에서 여유치수 없이 좁은 부지라면 미리 100 정도는 확보를 해주는게 나중에 문제 될 소지를 줄일 수 있다.)

 

2. 주차장법에서 얘기하는 내변반경 6미터는 최소치수다. 즉, 주차장의 용도가 다르거나 예를 들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이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이거나 화물차가 들어온다면 이 치수 또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변반경을 늘린다면 당연히 접한 곡선의 길이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내변반경 반지름 증가에 따른 호 길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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