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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다 아는 주차구획이 있다면 장애인주차구역하고 경형 주차구획이 있다.

어느 주차장을 가나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획이거나, 아니면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경형이라서 주차하지 못하고 계속 돌게 되는 상황이 있다.

 

이처럼 주차장에는 여러가지 주차구획들이 있는데, 이런 주차구획은 왜 설치해야하는걸까?

 

다양한 주차구획

주차구획 사이즈

기본적으로 주차구획의 사이즈에 대해선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다루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의 표대로 정리를 해보자.


일반형 : 2.5m x 5.0m 이상

확장형 : 2.6m x 5.2m 이상

경형 : 2.0m x 3.6m 이상

장애인전용 : 3.3m x 5.0m 이상

일반형(평행) : 2.0m x 6.0m 이상

경형(평행) : 1.7m x 4.5m 이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 계획을 할 때 사용되는 주차구획은 이정도이다.

먼저 알아둬야할 것은, 이 주차장 단위구획은 2019. 3. 1 기준으로 바뀌었다.

기존에 일반형이 2.3m x 5.0m, 확장형이 2.5m x 5.1m 이상이었는데 좀 더 강화되었다.

 

즉, 회사에서 주차장 관련 작업을 하다가도 혹시나 예전 법규에 맞는 주차단위구획 블럭을 쓰진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차단위구획별 법적 제한사항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각 주차단위구획별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일반형이 있음에도 확장형이 적혀있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더 넓으면 주차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확장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경형

 

경형에 대해선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역시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 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인 주차구획은 각 지자체별 부설주차장 설치조례를 보면 정확한 % 가 나와있다.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하는 것과 별개로 각 지역구 별로도 정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일정 %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법정주차대수의 %로 하라는 뜻이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이라는 말이 없다면 계획대수의 %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석이 모호하다면 인허가권자에게 확인해보도록 하자.

(본인이 진행하는 인천 프로젝트의 경우는 계획대수의 3%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였음.)

 

EX)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www.law.go.kr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에 대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다만, 주차구획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일반형 주차구획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타 주차단위구획

 

서울특별시의 경우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도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수원시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별개로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도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차단위구획에 대해선 확장형 30% 이상 확보, 경형 10% 미만은 고정되는 수치이며,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주차구획의 종류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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