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건축물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좀 더 건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위급 상황 때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나가야 한다.
다만 만약에 내가 롯데타워에 있었는데 갑자기 롯데타워에 불이 나서 재빨리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계단을 통해서 1층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까?
피난층이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1층으로 다 나가야할까?
물론 그게 이상적이겠지만, 건축물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준초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다.
준초고층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정리한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 30층~49층은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즉, 초고층 건축물은 최대 30개층 이내에 1개소씩 설치 해야하고,
준초고층건축물은 건축물 층수의 1/2 층에서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만 설치하면 된다.
예를 들어 40층 짜리 건축물이라면 1/2층인 20층에서 상하 5개층 :
15층~25층 어딘가에는 피난 안전 구역이 들어가야 한다.
근데 제34조 4항에 보면 준초고층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이 조항을 읽으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것이다.
어~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가 120센티미터 이상이 나오는건 충분히 가능한 얘긴데,
그러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안해도 되는거 아니야?
정답은 맞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초고층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경우가 꽤 있다.
오늘 이 내용을 찾아보다가 한 뉴스기사를 읽고 공유하니 도움이 되길 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 수요자들의 안전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준초고층 단지에도 피난안전구역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각 동마다 일부 공간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계하는 추세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 조망권, 일조권이 우수하고 랜드마크 효과가 크다는 장점으로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반면, 안전을 이유로 기피하는 수요자들도 있다"며 "최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도 안전설계에 만전을 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기사 내용 발췌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피난안전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여기서 면적에 대한 법규는 별표1의2에 포함되어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길 빌며 나는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에 관한 부분만 정리하도록 하겠다.
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
분류 |
재실자 밀도 |
주거 |
호텔 등 숙박시설 |
18.6 |
공동주택 |
18.6 |
|
업무 |
업무시설, 운수시설 및 관련 시설 |
9.30 |
이 산식에 따라 적용한다면,
=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x 0.5) x 0.28
= [(피난안전구역 위의 용도별 바닥면적)/ 재실자밀도) x 0.5] x 0.28m²
이 된다.
예를 들어, 피난안전구역 위의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5,000m² 이라면
= [(5,000 / 18.6) x 0.5] x 0.28 = 37.64m² 이 되겠다.
간단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내가 HTML을 통한 계산기를 만들어서 이 포스팅에 올려보려고 했는데,
이 사이트 보고 나서 그냥 안 만들고 링크 걸기로 했다.
또한,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바닥면적에는 들어가나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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