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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건축 법규를 먼저 정리해보자.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도로라는건 무엇일까?

도로라고 하면 건축법 제44조보다 먼저인 건축법 제2조(정의)에 나온다.


건축법 제2조(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즉, 인접하고 있는 도로가 4미터 미만인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도로를 확폭해줘야 하는데, 

해당된 내용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에 너무 잘 나와있고 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내가 이미지를 그려서 만들면 만들겠지만 그건 나중에..)


최근에 검토를 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에 공동주택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개의 필지를 합쳐서 계획해달라고 했고 앞에는 4m 도로가 있었다.


대략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지가 대략 1,600m² 정도였고 용적률 200%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단순적인 산술로 계산해봐도 대지면적 x 200% 하면 면적이 3,200m² 이상이 되므로 문제가 생겼다.


아까는 도로에 접하면 되고 앞에 도로가 4m 인데 어떤게 문제였을까?


바로 건축법 시행령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추가 조항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래서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접도요건

원래는 인접 도로의 중심선에서 각 3m 씩 띄워서 확폭을 해주면 되지만,

일단 불리하게 건너편 인접대지경계선에서 6m를 띄워서 내 부지 안에서만 도로 확폭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거 아닐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건축법 시행령 상에서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는 의미는 6m 이상 도로가 내 부지 안에서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통행이 되는 진입도로 전체가 6m 이상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거다.


즉, 내 사업부지에서 신축을 하려면 인접한 대지까지 도로 확폭을 해야하는데 소유주들도 다르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그렇다고 연면적 2,000m² 미만으로 계획하기에는 용적률이 현저히 미달될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 있다.


건축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등 일부건축물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이용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 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허가신청 대지부분만 6m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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