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주상복합의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일반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위해선 해당 승인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지만,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주택법을 따라야한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