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땅을 사든지, 땅에다가 계획을 하든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는건 매우 중요하다.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주거지역에 속한 땅인지 상업지역에 속한 땅인지..
이 땅에 제한되는 사항은 뭐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다 검토를 해봐야한다.
건축물은 내가 짓겠소! 하면 어~ 그래 지어도 돼~ 이러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허가를 받는 것이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 땅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야한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 LURIS를 통해서 필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위에 링크 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
간단하게 찾기 위해선 주소로 찾는 방법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번지수로 얘기하는 주소를 치는 것이다.
전부 다 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의 461번지를 검색하려면,
오전동 461만 치면 된다.
오전동 461을 치니 밑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이라고 뜬다. 저걸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저절로 입력된다.
예를 들어 461-3번지면 오전동 461-3 이라고 치면 부번까지 자동으로 입력된다.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동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된다.
최대한 관련 없는 땅을 하나 골라보려고 골랐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다.
설명하기에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강남역 주변에 있는 땅을 찾아보기로 했다.
강남역 주변의 땅을 찾아보다가 아무 곳이나 하나 눌러봤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일반 718-30
지목 : 대
면적 : 349.9m²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테헤란로제2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되어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일반상업지역이고 특이하게도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있다.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는 웬만해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말 그대로 일정 구역을 포괄적인 도시계획과 별개로 더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칙 같은 경우는 해당 행정처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땅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해당 필지에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도 LURIS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씩 읽어보면 어떤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게 대지면적과 용도지역,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인데
여기까지는 한번에 다 확인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해당 지차제 건축조례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지차체 계획조례(혹은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정보 > 건축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식산업센터 제조업 드라이브인 시스템에 대하여 (0) | 2021.02.18 |
---|---|
건축물에 줄눈(메지)은 왜 넣는걸까? (0) | 2019.12.16 |
지번이 지정되지 않은 지적, 확인되지 않는 가상의 지번에 대한 내용 (0) | 2019.10.24 |
우리나라는 왜 평이란 단위를 쓸까? (2) | 2019.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