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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학교 다닐 때 설계하면서 경사로 기준으로 공식처럼 외우고 다녔던게 있다.


차량 경사로 1/6, 보행 경사로 1/8, 장애인 경사로 1/12


학교 때 대략적으로 저렇게 알고 계획을 했었는데 차량 경사로나 장애인 경사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생각하면 보행 경사로 1/8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출처인지 모르겠다.


사람이 걷기 적당한 경사로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보행을 위해선 단차가 나는 부분에 대부분 계단을 설치한다.

그러면 보행경사로는 제외하고 정확히 정해져있는 법규만 얘기해보자.


2020. 3. 2 수정 - 보행경사로 1/8 에 대한 내용 밑에 추가했습니다.


1) 차량 경사로 1/6?


차량 경사로 1/6은 한 30%는 맞는 얘기다.

이 블로그에 주차장 경사로 기울기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다.


주차장 경사로, 직선램프, 곡선램프 구배 계산법 (필요 길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직선 경사로는 17%를 초과하면 안되고 그걸 역산하면 직선경사로는 1/6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고로 차량 경사로 1/6는 아예 틀렸던 얘기는 아니다.


(곡선 경사로는 1/7.2)


2) 장애인 경사로 1/12?


이건 공식처럼 그냥 외웠었다.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아~ 1/12 구나 했었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1/12 라고 얘기하는건 1m 올라가는데 12m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혼자 끌고 1m를 올라가기 위해선 12m가 필요하다>


본 포스팅에선 장애인 경사로의 세부적인 수치는 제외하고 기울기에 대한 부분만 언급한다.


정확한 법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혹은


(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BF 인증 같은 경우는 특정사항에 적용되는 더 강화된 법으로 일반적 사항에 관한건 장애인등편의법을 보면 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즉, 휠체어 경사로는 1/18 이하로 해야하나 1/12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협소한 공간에서 길이 문제 때문에 통상적으로 경사도는 1/12를 쓰는 편이다.


참고로 1/12를 초과하면 휠체어를 혼자서 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사도다.


BF 인증 기준에서는 수직이동수단-경사로에 대하여 기울기 1/24이하를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3) 보행 경사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즉, 보행경사로는 1/8 로 한다는건 맞는 얘기다.


보행경사로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법은 없지만 

스케일감을 위해서 얘기해주자면

인사동에 있는 쌈지길 같은 경우 내부동선의 경사도가 약 1/25 정도로 계획되어있다.


(BF 기준으로 공원내부보행로에 대하여 진행방향 기울기 1/24 이하, 보행로의 좌우 기울기 1/50 이하로는 되어있다.)



2013년 9월 달에 방문해서 찍었던 쌈지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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