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이제 오피스텔에 발코니도 설치 가능.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었다. 예전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다. [건축법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발코니라는 용어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한국 건축법 상 발코니를 유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은 오피스텔이 유일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었다. 2024. 1.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완화 내용은 알고 있던터라 개정이 언제 되냐의 문제였는데, 2024. 2. 23일부로 개정이 되었다.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