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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공동주택의 피난용승강기 전실 설치여부

건축법 상에서 피난용 승강기는 가장 모법인 건축법에서 먼저 나온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이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뜻하므로 즉, 30층 이상이 된다면 피난용 승강기를 1대 이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다.원래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 상에선 그 설치 기준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 2018년 10월 기준으로 조항이 추가 되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6. 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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