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전기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법규
요즘 전기자동차가 꽤나 핫한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도로 위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꽤나 많이 보게 된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지 건축물에도 전기자동차 관련된 법규나 인허가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의견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 관련된 법규를 알아보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