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합,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 제한 및 용도용적제에 관한 법규
주거복합 건축물,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주(住) + 상(商),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일단 주상복합 건축물이 고층으로 높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높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대부분의 주상복합 건축물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이라는 조항으로 각 지역의 용적률을 제한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을 주거로만 100% 한다면 지역을 나눠놓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사항을 만들어놨는데 먼저 국계법 시행령 별표 9에는 이런 항목이 존재한다. (주상복합의 경우 중 일반상업지역에 계획한다는 가정으로 본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