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도로의 정의 : 도로 너비에 보행도로가 포함되는지? 도로라는 것은 차가 다니는 도로도 있고 사람이 걷는 도로도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도 있고 사람만 걸을 수 있는 도로도 있다. 표준대국어사전에서는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도로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도로에 대한 너비를 표기할 때 도로는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재서 적어야 하는걸까? 건축법 제2조에 보면 도로의 정의가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건축정보/건축법규 1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