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차이
롯데타워를 보면서 와! 이건 엄청 높은 빌딩이네! 하겠지만 건축 법규에는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법규에 명시 되어있다. 먼저 고층건축물 법규는 건축법에 명시되어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 법규의 모법인 건축법 제2조에선 고층건축물을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쓰여있다.간단한 산술로 생각 했을 땐 한 개층에 4미터 정도로 본 것이다. 그러면 고층건축물인게 왜 중요할까?30층, 즉 고층건축물이 되면 지켜야 할 법이 몇 가지 있다. 물론 지켜야 할 법은 많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몇가지 찾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