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비상용승강기는 16인승을 설치하면 2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얘기하면 16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비상용승강기는 2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비상용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산정대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승용승강기와 별개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용 승강기는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상으로 높이 31미터가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한다. 비상용 승강기도 1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1,500m²를 넘어가면 추가로 설치해야하는데, 만약에 비상용승강기를 2대를 설치해야하는 규모라면 16인승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1대만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