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및 대상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좀 더 건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위급 상황 때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나가야 한다. 다만 만약에 내가 롯데타워에 있었는데 갑자기 롯데타워에 불이 나서 재빨리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계단을 통해서 1층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까? 피난층이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1층으로 다 나가야할까? 물론 그게 이상적이겠지만, 건축물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준초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다. [건축법규]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차이 롯데타워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