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수 산정 기준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참 많이 이용한다. 계단이 있긴 하지만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게 되는데, 어떤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1대만 있고, 2대가 있는 곳도 있고.. 3대.. 아니면 2대, 2대씩해서 4대나 있는 건물도 있다. 물론 4대까지가 끝이 아니고 큰 건물일 수록 필요한 엘리베이터의 개수는 많아질거라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해야할까? 다른 포스팅에도 적었던 것 이지만 일단 승강기 기초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작하겠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