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세대 내 계단에 관한 내용 (공동주택 등)
세대 내 계단이란 문구는 이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왔던 사항으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해당되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재는 세대 내 계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15.]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보면 세대 내 계단에 대한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가 명시되어있었다. 해당 법규는 2014. 10. 28 기준으로 세대 내 계단에 대한 부분이 삭제 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0.28.]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