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연면적 2000m² 이상의 대지의 6m 도로 접도 요건 (진입도로)
일단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건축 법규를 먼저 정리해보자.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도로라는건 무엇일까?도로라고 하면 건축법 제44조보다 먼저인 건축법 제2조(정의)에 나온다. 건축법 제2조(정의)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즉, 인접하고 있는 도로가 4미터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