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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에서 나온다.

 

제2조(정의)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읽다보면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이란 단어가 고시 도면에 표기 되어있을 때가 있는데, 이 단어들의 뜻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시작 부분 용어 정의 하는 부분에 적혀있곤 하다.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건축선의 정의로 4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건축지정선

건축지정선

 건축지정선은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한다.

 건축지정선이 있다면 건축물의 외벽의 일정 길이 이상을 이 선에 딱 맞춰서 설계하라고 지정해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내 부지에서 도로에 접한 부분의 길이가 L 이라 하고, 건축물 외벽의 2/3 이상이 건축지정선에 접하여야 한다고 하면, 위 그림과 같이 계획해야 할 것이다.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도로에서 개방감 및 보행공간 확보, 전면공지의 일체화된 조경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적용하게 되는게 건축한계선인데, 건축한계선은 건축지정선과 달리 가로경관의 연속적인 형태보다 도로에서의 개방감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함이 먼저다.

 

즉, 건축한계선이 있다면 이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여서는 안된다.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을 계획해둠으로써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이 돌출되지 못하게 한다면,

해당 구간의 건축물을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해놓은 일정한 거리 이상을 일관되게 Set-back 할 수 있고,

전면공지를 통해 도로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

 

벽면지정선

벽면지정선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

 

예를 들어, 1층 벽면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은 아케이드나 쇼핑몰의 상점가 같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함이고,

고층부를 지정한다면 고층부가 도로에 근접하게 면해 있다면 답답해보이니 그로 인한 시각적 폐쇄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층부를 후퇴시킬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대략적인 예시

 

벽면한계선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등) 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지상1층에 대해서만 벽면한계선을 적용한다면 건축물의 지상 1층 부분이 벽면한계선을 넘어서면 안된다. 휴먼스케일 등을 고려하여 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지정한다. 

 

벽면한계선의 후퇴부분에는 보행공간 등에 필요한 도시설계적 계획요소를 제시한다.

 

대략적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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