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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결론부터 얘기하면 16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비상용승강기는 2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비상용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산정대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승용승강기와 별개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용 승강기는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상으로 높이 31미터가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한다.

비상용 승강기도 1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1,500m²를 넘어가면 추가로 설치해야하는데,

만약에 비상용승강기를 2대를 설치해야하는 규모라면 16인승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1대만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위에 먼저 서술한대로 안된다.

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관련 법규부터 먼저 확인해보자.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6인승이 2대로 인정받는다는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를 보면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으로 대수 산정하는 식이 나온다.

비고에는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로 본다. 라는 문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산정식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2대 설치해야하는 규모라면 16인승 1대를 설치하면 법에 적합한 것이다.

 

다만 위의 문구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이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다.

즉, 비상용승강기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애초에 바닥면적의 넓이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라는 법의 취지 자체가 규모가 커지면 소방활동을 해야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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