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예전에 블로그에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관한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다.


[건축법규]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적 해석에 따라,


이게 되냐? 안되냐?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수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번엔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어보고자한다.


이 글을 쓰는 목적도 대지안의 공지를 검색하면서 복합건축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검색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는 해당 용도에 따라 각각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그림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령 예를 들어 4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지에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오피스텔까지 세가지 종류의 복합건축물을 계획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


판매시설은 건축선으로 부터 3m

공동주택은 건축선으로부터 4m

오피스텔은 건축선으로부터 1m


라고 가정하자.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포토샵으로 그린다고 고생을..)


아까 얘기했듯이 복합건축물일지라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각각 적용하면 된다.

배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보자.


정말 간단하게 예시만 들은 것이다.

판매시설이 대지안의 공지 3m 규정을 포함하면 3m선 안에 계획하면 되고,

공동주택은 4m선 안에 배치하면 되고,


오피스텔은 판매시설 보다 돌출되어있어도 오피스텔의 규정인 1m 선 안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



단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즉, 복합건축물이면 가장 불리한 조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반응형